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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안내
ㅇ 정리기간 : ‘10. 2. 22(월) ~ 4. 20(화)〔60일간〕
ㅇ 조사기간
- 1차 통·반장 사실조사 : 2010. 2. 22 ~ 3. 8
세대주 부재시 세대명부에 세대원이 확인 가능
- 2차 통별담당 공무원 사실조사 : 2010. 3. 9 ~ 3.24
주민등록상이자에 대해 사실조사서 출력, 사실조사 실시
ㅇ 중점정리 및 홍보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ㅇ 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를 정정
-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 이상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