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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쌀직불금 신청접수
ㅇ 기 간 : 2010. 6. 15일까지
ㅇ 지급대상농지 요건
- 1998. 1. 1~ 2000. 12.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는 제외)
ㅇ 지급대상자 요건
- 2005년 ~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며,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
※신규진입 요건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농지 1만㎡ 이상
경작(2년 이상), 직불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승계 받은 자 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사람, 1인당 30ha가
넘는 농지는 제외)
ㅇ 경작증명서류 종류
- 쌀 등 농산물 판매서류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명 서류
- 종자?육묘 등 구매서류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