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 안내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및 진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안내합니다.
- 공고기간 : 2011.01.24~2011.02.11
- 사업기간 : 2011.01. ~ 2011. 12
- 공동주택관리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02.14 ~ 2011.02.28
> 신청방법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거친후 읍 면 동장을 경유하여 시에 신청
> 신청서류: 별지 제1~3호서식,
사업소요 총급액및 산출근거 및 사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있는 공고문 및 별지제1~3호서식 등을 참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건축과(055-749-5475)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