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간 : 2005.12.01일 이전 ~ 현재까지 불법전용 사용 임야 ❍ 용 도 : 국방․ 군사용시설, 공용․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 (주거시설 포함) ❍ 신고기간 :2010. 12.01 ~ 2011.11.30한 신청 산지 ❍ 신청자범위 - 국방, 군사용 시설 : 국방부장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또는 부대장 - 공용․ 공공용 시설 :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 농림․어업용 시설 :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농림어업인 (농지원부등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 ※ 초지법에 따른 다년생개량목초 및 사료작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 ※ 산지관리법제10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 ※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 양성화 처리절차 - 전용산지 소유자 : 신고서접수(산지소재지 지방관서) ⇒현지확인 및 심사 ⇒ 신고수리결정⇒지적부서 지목변경 의뢰(토지정보과) ⇒ 과세여부 결정(세무과) ❍ 문의처 : 진주시청 녹지공원과 산림경영담당(055-749-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