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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만17세 도래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발급기간 |
공고기간 |
사유 |
박효정 |
94.08.01 |
2011.09.01~2012.02.28 |
2011.08.26~2011.09.14 |
폐문부재 |
이종훈 |
94.08.05 |
2011.09.01~2012.02.28 |
2011.08.26~2011.09.14 |
수취인불명 |
최민구 |
94.08.18 |
2011.09.01~2012.02.28 |
2011.08.26~2011.09.14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