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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및 자격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어가”이라 함)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함)으로,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ㅇ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둔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가구
2. 신청기한 : 2012년 2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