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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2월 6일까지 신청
❑ 사업대상자
❍ 연수지원 대상자 : 도시민 중 농어촌 지역에 이주․정착한 만
59세 이하 귀농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농어촌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 선도농가(선도실습장)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우수농업법인, 성공귀농인 등
❑ 지원내용 :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 지원대상 및 조건
❍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연수기간동안의 연수비용 지원
(연수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연수자에게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월 보수로 지급
- 예시 : 월 급여 130만원 : 국고 45, 지방비 18, 선도농가 70만원
❍ 지원조건 : 국비70%, 지방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