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모금(집중)기간
: 2012. 2. 1(수) ~ 2. 29(수)(29일간)
❍ 모금방법 : 지로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창구 및
편의점 납부,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이용한 가상계좌납부,휴대폰,
신용카드결제,인터넷을 통한납부
❍ 모금대상 : 전 주민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납부자
❍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개별납부)
- 적십자회비 납부의뢰서(회비납부OCR용지)를
모금대상자에게 배부
-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금대상자가
참여 여부를 결정
- 회비납부용지에 기재된 금액을 금융기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직접 납부
❍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급별로 구분
- 세대주 : 8천원, 개인사업자 : 3만원 이상
- 법인
• 제1군(균둥할 주민세 50만원 부과대상자)
: 70만원 이상
• 제2군(균등할 주민세 35만원 부과대상자)
: 50만원 이상
• 제3군(균등할 주민세 20만원 부과대상자)
: 30만원 이상
• 제4군(균등할 주민세 10만원 부과대상자)
: 10만원 이상
• 제5군(균등할 주민세 5만원 부과대상자)
: 5만원 이상
-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 학교, 종교단체 등은
전년도 납부 금액 등을 참조하여 별도관리 및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