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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읍‧면지역 :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동 지 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주택개량 융자지원
- 주택규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단.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은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지원한도 : 세대당 5,000만원 이내(부분개량 2,500만원)
- 대출조건 :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5년간 감면(지방세법 제7조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세무과에 융자대상자 선정 및 준공 시 통보
※ 취.등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100㎡ 이하로 건축하여야 함
※ 상가와 혼합된 주택은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 ☎ 749-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