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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안내)
❍ 사업기간 : 2012.1 ~ 12월(2010 ~ 계속)
❍ 사 업 비 : 4,000천원(전액 도비)
❍ 사 업 량 : 20명
- 사업비(의료비)에 따라 증감 가능(검사비, 수술비 포함)
❍ 사업대상 :40대 이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실생계곤란자중 여성
-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자 제외
- 사실생계 곤란자는 확인서 필요(읍.면.동, 이장 등의 확인서)
❍ 지원내용 : 검진, 약물 및 물리치료, 수술비 등 진료비 일체(본인부담금)
- 요역동학 검사결과에서 수술대상자가 아닐 경우 수술비 지원 불가
- 비급여(1~5인실) 병실을 사용할경우 본인부담액 중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부담으로 조치
- 전년도 지원대상자 :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