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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 시행시기 : 2012.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주민
❍ 접 수 처 : 거주지읍면 및 동 주민자치센터 광고물담당부서
❍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지등(※명암형 제외)
❍ 보상 제외대상
- 공공용광고물, 지정 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미 배부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아파트 및 상가 주택 내 보관된 광고물, 신문 간지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 진주시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경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거 적용배제 현수막 제외
(선거용,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시설물 보호․관리, 학교행사 등)
-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신청방법 : 수거한 현수막은 부착사진을 첨부
그외 광고물은 수거한 인쇄물 등을 동 주민센터에 접수
❍ 보상금의 지급한도
- 1인 1일 2만원 이하
- 1가구(1세대) 월 보상금 2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