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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
• 판수동(板手動)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 전기식지시 저울
- 이동식 축중기
-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 일명:말통)
-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
❍ 정기검사 제외대상
-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
❍ 검사일정 및 장소
- 질량계 (집합검사)
검사 일자 |
검사 시간 |
검 사 장 소 |
대 상 |
비 고 |
4. 24(화) |
10:00~12:00 |
공설운동장 남쪽 3문 앞 |
평거동 |
|
13:00~16:00 |
공설운동장 남쪽 3문 앞 |
신안동, 이현동 |
| |
5. 8(화) |
13:00~16:00 |
공설운동장 남쪽 3문 앞 |
추가검사(지역별 검사일에 수검 하지 못한 계량기) |
- 질량계 (소재장소 정기검사)
검사 일자 |
검사 시간 |
검 사 장 소 |
대 상 |
5.15 ~ 6.29 (화, 목, 금) 20일간 |
10:00~16:00 |
계량기 소재장소 (2톤 미만 계량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계량기 |
7.3 ~ 8.31 (화, 목, 금) 24일간 |
10:00~16:00 |
계량기 소재장소 (2톤 이상 계량기) |
“ |
- 부피계 (집합검사)
검사년월일 |
검 사 기 간 |
검 사 장 소 |
검사구역 |
9. 14(금) |
10:00~12:00 |
공설운동장(정문) 보조경기장앞 |
신안, 중안, 상평, 평거, 이현, 옥봉, 하대1, 하대2, 봉래, 칠암 |
13:00~16:00 | |||
9. 20(목) |
10:00~12:00 |
공설운동장(정문) 보조경기장앞 |
추가검사 (일정별 정기검사 계획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
13:00~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