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12.6.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2012. 8. 3. ~ 8. 23.(21일간)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공고일 : 2012. 8. 3.
2. 공고내용 : 2012. 6.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 2012. 8. 3.~ 8. 23.
나. 열람내용 : 2012. 1. 1.~ 5. 31.기간 중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다. 의견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진주시장(개별주택), 국토해양부장관(공동주택)에게 제출
라.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한국감정원진주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