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복지카드) 반드시 지참
- 공동주택 특별공급알선 신청서(읍면동비치)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 건물확인서 1부.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문 의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진주시 장애인복지담당 ☎055)749-5253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담 ☎ : 055)760-8509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중요: 무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