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신안동 417번지 법원진주지원청사 및 검찰청진주지청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심의결과에 의거 신축 법조타운 사거리의 불법주정차 방지와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진주시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및 주민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12.09.27일까지 진주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