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2012. 9. 28.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의신청 등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결정공고일 : 2012. 9. 28.
2. 공고내용 : 2012. 6. 1.기준 개별주택(08~12년 정정주택포함) 및 공동주택 가격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9. 28 ~ 10. 29.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진주시장에게 이의신청
다.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