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 상
1.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2.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어르신
3.만 65세 이상 장애인(1-3급)으로 건강보험료 월6만원 이하납부
4.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5.만 60세이상 - 만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1-3등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없음)
- 한번 시술 받은자 는 대상자에서 제외
나. 선정인원 : 각 읍,면,동 10명
다. 시술방법 : 보건소, 1차검진 → 지정시술기관의뢰
라. 신청기간 : 2013. 1. 28. ~ 2. 04까지
마. 신청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2012년) 첨부하여 동 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