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청에서 입법 예고한「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불법전용산지의 신고, 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가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 드리립니다.
가.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특례조항 제3조(법률 제14361호)
나. 시 행 일 : 2017. 06. 03일부터(1년간)
다. 적용산지 : 지목이 임야이나 2013. 01. 20일 이전에 형성된 전·답·과수원 산지
라. 대 상 자 : 농 민(소유자) -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 등
2. 세부절차
가. 세부절차 제6조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7년 : 2010. 06. 02. 이후), 준보전산지(5년 : 2012. 06. 02. 이후) 공소시효 기간을 별도로 적용하여 사법조치 후 지목변경 신청 가능 → 사법처리 대상인지 확인 필요
나. 본인소유 토지에한함 : 공동소유 및 종중소유 등은 지목변경 불가
다. 본인명의 농지원부(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농림어업인 증명 제출)
라. 대상지내 묘지는 제외(측량시 분할하여 측량)
마. 등록전환 측량시 축적변경(임야 1/6,000 → 토지 1/1,200)으로 인한 지적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다른 법률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항(최소분할면적 등)에 대하여는 그 법 처리 규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후 지목변경 가능
3. 첨부서류
가. 분활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
나. 신고대상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
※ 과수출하 실적 제출시 : 사실확인서, 출하증명서 등
다. 산지이용확인서 1부 :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확인)
라. 토지이동신청서 1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마.「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바.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4.기타.
가. 불법전용산지 신고 관련 대상지 적합 및 사법처리 대상 여부 확인
나. 산지이동신청서 작성 관련 확인자(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확인) 적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