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시행령 제3조
2.필 요 성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등 록 대 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 는 3개월령 이상인 개
4. 등 록 장 소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
※ 진주시 동물등록 대행기관 : 붙임
5.등 록 방 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중 택일
6.무선식별장치, 인식표 구입
❍ 동물(개)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등록
(구입비는 소유자(분양받은자) 본인 부담)
7.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0,000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 3,000원
❍ 수수료 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감면
-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50%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30%
-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20% (3마리부터 적용됨)
8. 동물등록 절차
❍ 등록동물 소유주
- 동물동반 주소지 관할 대행기관(동물병원)방문 ⇒ 동물등록방법 선택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 구입비 및 동물등록 수수료 납부(대행기관) ⇒ 동물등록증 수령(시군구)
❍ 대행기관(동물병원)
- 동물등록방법 안내 (마이크로칩 장단점 설명)
- 등록사항 APMS에 입력(축주에게 접수증 발급)
-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 - 개 소유주 선택에 따라 시술
❍ 관할 시군구
- 등록신청서 접수(신청서와 수수료 확인)
- APMS 동물등록 처리 - 동물등록증 발급 및 교부
9.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