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과세대상 : 토지, 주택(1/2)
◎ 납부기간 : 2017. 9. 16. ~ 10. 1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