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농가(관계자)가 가급적 해당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국가 방문시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실시 등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