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추가신청 및 공급≫과 관련하여 수령포기에 대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들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 정
ㆍ 포기 기한 : 9월 29일 (금)까지
ㆍ 포기 장소 : 신청 시 기재한 지역농협
ㆍ 2차 추가신청 : 10월 초 예정
ㆍ 공급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
※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
ㆍ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11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