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숲 가꾸기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숲가꾸기 대상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이현행정복지센터(055-749-4491)로 연락바랍니다.
1.신청기간 : 10.26까지
2.대상지
가. 조림 후 5년이 경과하여 수관경쟁이 시작된 인공림(어린 나무가꾸기)
나. 덩굴, 칡 등으로 인해 임목에 피해가 많은 임지, 국도변의 경관피해가 심한곳(덩굴제거)
다. 숲가꾸기를 실시하지 않아 임목이 밀생하여 간벌이 필요한 임지.
라. 수관경쟁이 심하여 형질 불량목이 많은 인공림.
마. 1차 숲가꾸기를 시행한 후 최소 5년이 경과하여 2차 숲가꾸기가 필요한 임지
바. 기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삱가 직접 숲가꾸기를 시행하지 모사여 사업시행을 희망하는 산주의 임지.
3. 제외지
가. 숲가꾸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단순벌채를 희망하는 산주의 임지.
나. 소나무류 단순림(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수반하거나 서식체제거 숲가꾸기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가능함. )
다. 5ha미만의 소규마 독립임지(단, 마을별 또는 리별 연접필지와 같이 시행하여 숲 가꾸기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 필지는 개소별로 묶어서 시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