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7. 11. 01~2017.11.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동일로 신청
* 기존 3년, 5년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18년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과다신청, 영농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물량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인은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수령하는 경우 페널티 부과
* 상반기 공급신청농가는 5월말까지 하반기 공급신청농가는 9월말까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익년도 공급확정물량의 50% 이내에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