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서 가금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AI 점검, 예찰 기능 강화를위해 전업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를 추진합니다.
가. 시행일 : 2017. 11.6.(월)
나. 적용대상 : 전업규모 가금농가 입식 및 초생추 및 중추(산란, 육계, 토종닭, 오리)
(전업규모 : 닭 3,000수, 오리 2,000수 이상)
다. 신고절차
□ (계열사 위탁농가) 입식농가 → 계열사 신청(14일전) → 농가 사전평가 → 사전 입식신고서 관할 시․군 제출(7일전) → 관할 시․군 검토(필요시 점검) 및 수리 → 계열사․농가 및 방역본부(FARMS 등록 등) 통보 → 입식
□ (개인 농가) 입식농가 → 농가 사전평가 → 사전 입식신고서 관할 시․군 제출(7일전) → 관할 시․군 점검 및 수리 → 농가 및 방역본부(FARMS 등록 등) 통보 → 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