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예산(물량) : 160백만원(100대 정도)
2. 신청기간 : 2018. 3. 9일까지
3.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05.12.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기준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정상운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신청서 접수일 이후 발행 된 ‘정상가동’ 판정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4. 접 수 처 : 진주시 환경정책과 대기보전팀(☎749-8640)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