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을 6월 1일부터 받습니다.
해당 농업인은 2018. 7. 31.(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필지만 제외)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
나. 신청 기한 : 2018.06.01(금)~2018. 7. 31.(화)까지
다. 신청 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국세청이 발행한 전년도 종합소득증명원 첨부
-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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