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여 시중시세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1.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1.29)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청년 :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인 청년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6세이사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2. 신청방법 :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청약신청 가능
3. 문 의 처 : LH콜센터 1600-100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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