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거함에 배출(1차수거)하고, 1차 수거된 폐의약품을 거점 수거지로 이동보관 후 소각시설로 운반하여 최종 소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17. 12. 13. 환경부)을 첨부하오니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처리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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