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11. 25.(금)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3.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4. 제외대상
- 타 시군 주소지의 관외출입 경작자 및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요건에 부합하나, 신청서 미제출자
5. 지원유종 :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2호
6. 지원기준 : 2022년 3월 ~ 12월 사용량의 50%
7. 지원단가 : 리터당 185원 정액 지원
8. 지원한도 : (실제사용량 × 50%) × 185원
- 지급상한 : 농가당 1,350.5천원(사용량 14,600L 까지 지원)
- 지급하한 : 농가당 3.9천원(사용량 42L 미만 시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