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한 : 2022.12.20(화)까지
2. 사업대상 : 가정간편식 제조 및 가공업체, 농업법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3. 사 업 비 : 2,000백만원(보조60%, 자부담 40%)
4. 사 업 량 : 4~5개소
5. 지원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 등
*가정간편식 유형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등
6. 상세문의 : 농산물유통과(☎055-749-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