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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3. 13.(월) ~ 2023. 3. 31.(금)
2. 접수처 :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가. 법정저소득층(예>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등) 기준의 자녀 또는 '22년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교육지원카드) 대상자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자녀로써
나. '23학년도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개 과목 평균4등급이내 성적 또는고교 3-1학기(없을 경우 3-1학기 최근성적) 국, 영, 수, 사/과 4과목 중 3과목 평균 4등급 이내이고
다 . 학생은 도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 상기 조건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