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 1. 12.(금)까지 (신청장소)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대 상) 2023. 12. 31. 이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 개별사업 : 2022 ~ 2023년 작기 중 K-농산물 생산실적이 있어야 함. · 공동사업, 농단사업(시설, 장비 신청시) : 운영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현지화 지원사업 : 진주시에 주사무실이 있는 道지정업체 (신청방법)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현장 접수 (유의사항)향후 2년간 K-농산물 재배조건(소모성 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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