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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생산자단체로부터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 신청을 받고자 하니,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원예·특작분야(과수·과채·화훼·노지채소류·특용작물)에 대한 신청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4. 1.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17개)은 별도 신청 불필요
구분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
원예·특작(17) |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시설/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