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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생산자단체),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중소식품·외식업체)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 중소식품·외식업체
○ 지원내용
- 계약재배 관련 생산자단체 교육·컨설팅, 생산물 품질 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계약재배 관련 중소식품·외식업체의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제품 홍보, 시설· 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지원한도
-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5농가(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40백만원) 이내
-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