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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하계) 신청 안내해드립니다.
○ 제출기간 : 2024. 7. 23.(화)까지
○ 사업량 및 사업비 : 1,157톤 73백만원(기금 30%, 도비 12%, 시비 48%, 자부담 10%)
※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단가 : 63,380원/톤(재배면적 : 동계 100만원/ha, 하계 179만원/ha)
※ 사업계획 면적에 따라 지급(예산범위 내 정액 지급)
○ 사업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이용 참여희망 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 사업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붙임 추진계획 참조
○ 사업신청 최소면적 : 1ha 이상(사일리지 실 제조면적 기준)
※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 하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을 시(동계 9톤/ha, 하계 17톤/ha이하)
곤포 사일리지 계근 후 생산단수에 따라 지급
○ 제출서류 : 붙임2(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붙임3(파종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