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하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8. (10일간)
나. 공고대상 : 박*일 외 2명
다.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고내용 :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직권 말소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