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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11.(월) ~ 11. 26.(화)
나. 공고대상 : 박*일 외 1명
다.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