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경상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06시 ~ 21시
-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의 경우 '24년 12월 ~ '25년 3월(4개월), 평일 06시 ~ 21시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외대상
-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차량,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등
○ 한시적 제외대상
- 「지방세법」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25. 12. 31. 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불가차량('25. 11. 30. 까지)
- 적발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25. 11. 30. 까지)
※ 적발 후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5. 9. 30.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 단속방법 : 무인단속시스템 활용 실시간 단속(도내 8개 市 지역, 116개 지점)
○ 위반시 조치내역 : 과태료 부과(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