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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 진주시 농업기금 | |
융자대상 | 도내 거주 ․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 생산자 단체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소재지가 관내인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 |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접수 (※ 사업장 소재지 접수 시 주소지 소재 시군으로 이송)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
융자 한도 | 운영 | (개인) 0.5억원 (법인) 0.7억원 | 0.5억원 |
시설 | (개인) 0.5억원 (법인) 3억원 | - | |
융자지원액 | 1,500백만원 (운영, 시설) 시군별 융자규모는 시군 호우피해자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최종 결정 |
4,485백만원 (운영) | |
대 상 자 선정기준 |
운영자금 | ○ 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 호우‘25.7.16.~20. 피해자 ·피해금액 기준(NDMS) - 2순위 : 1순위 외 ○ 호우피해자는 융자신청기간 우선 부여(9.1.~9.12.) ○ 융자대상, 자금용도(운영) 세부 사항 등은‘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 조건과 동일 ○ 시설자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신청 |
○ 대상자 선정 순위 - 1순위 : 호우‘25.7.16.~20. 피해자 ·피해금액 기준(NDMS) - 2순위 : 1순위 외 ○ 융자대상, 자금용도(운영) 세부 사항 등은‘25년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시행계획 조건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