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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철거계획이 있는 주민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새로운 지붕으로 개량비는 아님)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외 방치, 보관 등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는 지원할 수 없음
*문의처 : ☎ 749-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