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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판매>
○ 사업목적 : 근로빈곤층에게 저렴함 보험료로 상해위험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 가입대상 :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게비의 150%이하)세대주
가입대상자 확인방법 : 건강보험료 기준(지역 월 20,000원 직장 월 25,000원)
○ 보험료 : 가입자 부담 10,000원
○ 시행일 : 2010.01.04(월)
○ 신청 및 문의 : 인근 우체국(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