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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 구제역이란?
○ 정 의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전염경로
○ 감염동물의 수포(물집)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등과의 접촉 이나 감염 동물유래의 오염축산물 및 이를 함유한 식품등에 의한 직접전파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 의복, 물, 사료, 기구 및 동물 등에 의한 간접접촉전파
○ 공기를 통해서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될수 있음.
□ 구제역에 대한 의문점 ?
1.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됩니다
2. 구제역이 걸린 고기는 시중에 유통이 안되는데 확실한가요 ?
-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 구제역 소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와 도축소에 대하여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
-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 국민행동요령
1. 지역의 방역초소 통과 시 서행운전 협조
차량으로 구제역 방역초소를 통과하실때에는 서행 운행하여 차량이 완전히 소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자제 협조
구제역 발생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축산농가를 방문할때에는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반드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역은 76℃에서 7초 이상 조리되면 인체무해
구제역은 76℃이상 온도에서 7초 이상 조리되면 인체에 무해하므로 소비촉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신고 등 관련 기관
○ 진주시 사고수습본부 : 농축산과(24시) 055-749-2425
○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 총무과(주간) 055-749-2093
재난상황실(야간) 055-749- 2299
○ 관련 기관 :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055-750-6341,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3695
진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