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월말 통혜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금회 1순위만 접수 가능(대상자 안내문송부) 3. 신청기간 가. 기존전세임대주택: 2011.02.21~02.25 나. 신혼부부임대주택:1순위:2011.02.28~03.04, 2순위:2011.03.08~03.11 (1순위미달시 2순위접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