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기간 : 2011. 4. 5 ~ 5. 4(30일간)
나. 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필지별 열람
붙 임 : 1. 쌀직불금 정보공개 열람절차 1부
2. 정보공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