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4.(수) KBS2에서 반영한 추적 60분에서 민간에서 사용 중인 변압기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니,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를 관리(소유)하고 있는 주민께서는 진주시 청소과(☎749-5763) 또는 신안동 주민센터(☎749-2666)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청소과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