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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이 붙임과 같이 제정되어 2011.7.1일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행 일 : 2011. 7. 1일
나. 예방접종 및 접종 확인서 휴대의무 대상축제 : 소, 돼지, 염소
다. 주요내용
○ 소, 돼지, 염소 소유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의무
- 소는 접종일자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입력 여부 축협 확인
※ 접종시기 및 월령 : 붙임 참조(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의무제 : 소유자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축종별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를 발급(가축소유자가 직
접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
어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 또는 가축시장의 운영자․도축장의 영업자(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여야 함.
라. 위반시 제재사항
○ 구제역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소, 돼지, 염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
○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첨부파일 :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고시(농림수산식품
부 고시 제2011-120호, 2011.06.24.)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