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립의욕 증진,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증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 유형별 1~3급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취득자
가. 지원조건
- 운전면허 취득시기: 2013년도 중 취득한 운전면허자격증에 한함
- 거주조건: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우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나. 지원제한
- 1~3급의 여성 중증장애인은 『여성장애인 기능강화 :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여 지원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지원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유형의 장애인(시각1~5급 장애인의 1종 면허 취득 등)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비 600천원/인 지원
3.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4. 지원절차: 신청(운전면허 취득 장애인) ⇒ 신청서 접수·자격확인 및 신청서류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5. 신청서류: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계좌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