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
※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나. 사업규모 : 배정된 2천만원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여
※ 별도 특수설비(리프트 등) 부착 시 500만원 이내 별도 융자 가능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고정금리 연 3.0%
원금 : 매분기(3, 6, 9, 12월) 말일 상환(연 4회), 이자 : 연 4회(3, 6, 9, 12월의 말일) 후취)
다. 융자기관 : 농협 시 지부
라. 신청접수 : 2013. 8. 14 ~ 8. 30(17일간)
마.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