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책
◆ 도입배경
ㅁ 현재의 도시 여건상 보도 진입부의 턱,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높이차이 등 장벽으로 인하여
노약자가 이동하거나 시설 이용 시 불편을 겪게 됨.
ㅁ 신체적 약점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노약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기반시설과 건물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대두
ㅁ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함.
◆ 추진방향
ㅁ 진주형 BF(Barrier Free) 인증제 도입
ㅁ 공공시설물의 무장애(Barrier Free) 의무화
ㅁ 다중이용시설의 문턱 없애기 운동 추진으로 접근성 보장
ㅁ 노약자에 대한 편의증진사업 실시로 이동권 보장
ㅁ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매뉴얼 보급 및 전문교육 실시
ㅁ 장애체험관 설치 운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행사 개최로 시민인식개선 도모
◆ 추진내용
□ 사업장 문턱 없애기 시민운동 전개
- 접근로 및 주출입구 단차 제거, 주출입구 경사판, 도움벨, 자동문 설치 등
※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 무장애주택 신축 및 노약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사회단체 후원 연계)
가. 대 상 자
① 무장애 주택 신축
- 노약자(중증 장애인, 노인 등)가 2인 이상 거주하는 가구
- 법정 저소득층 우선 지원
② 노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 거동 불편 장애인 또는 노인 거주 주택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비법정 저소득 가구
나. 대상시설
① 기존 주택의 노후로 신축(개축·재축 포함)이 필요한 주택
② 출입구 및 실내 문턱 높이차이 등으로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주택
다. 사업내용
∘ 무장애 주택 신축 (개축·재축 포함)
∘ 출입구 경사로 또는 경사판 설치
∘ 실내 (방문, 화장실 등) 출입문 높이제거
∘ 기타 편의시설 (전등 리모콘, 높낮이 조절용 씽크대 등) 설치
※ 유의사항
- “무장애 주택 신축” 사업은 신축예정지의 사용권리(소유권 또는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과 건축허가(신고) 시 소요되는 설계비용 및 인허가 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 “문턱없애기” 사업의 경우 경사로(경사판 포함) 설치 또는 실내 출입문 높이제거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사회단체 후원연계)
가. 대 상 자
➀ 1순위 : 국가유공자로서 거동 불편 장애인
➁ 2순위 : 국가유공자로서 거동 불편 노약자
(※ 기존 노약자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추천가구 중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신청 요함)
나. 주요 사업내용
- 출입구 경사로 또는 경사판 설치
- 실내(방문, 화장실 등) 출입문 높이제거
- 기타 편의시설 설치 및 주택개량 등국가유공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사업 (사회단체 후원연계)
□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슬로건 및 상징디자인 공모전
가. 공 모 명 :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슬로건 및 상징디자인 공모전
나. 응모자격 : 진주시민
다. 공모기간 : 2013. 10. 01 ~ 10. 31
라. 공모분야 : 3개분야 (슬로건, 로고, 심벌마크)
마. 기타사항 : 진주시홈페이지(www.jinju.go.kr) 참조